뉴욕포스트가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플로리다주의 한 버거킹 매장을 상대로 제기한 768만달러(약 101억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거킹 매장에서 화장실 앞에 놓인 젖은 물건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 상태가 악화되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버거킹 측에서는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는데 참 미국이란 나라는 소송의 나라라는 말이 새삼 다가오네요.
근데 배상액 규모가 정말 엄청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