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불법 주차에 대한 불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 기사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기사 전문
캠핑용 자동차가 화물차로 분류돼 ‘차고지증명제’를 적용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모든 캠핑용 자동차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캠핑용 자동차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20년 2월 28일 전에 등록한 캠핑용 자동차라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게다가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등록한 캠핑용 자동차가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이나 국도 휴게소 등에 장기간 주차하거나,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캠핑용 자동차 주차 문제의 본질은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 부족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캠핑용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고가 도로 밑, 하천 인근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차료를 징수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캠핑용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에 장기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캠핑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년 2월 28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적용받게 됐다. 따라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에 등록한 차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고,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할 수 없다.따라서 “차고지 확보하지 않은 캠핑카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