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23.7.17(월) ~ ’23.12.29(금)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내용중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을 보고 해당 모델이
지원이 되는지 확인 후 구매하고 이전 제품과 이후 제품의 사진을 신청서에 첨부 후 등록하면
40% 또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