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요..
네이버지식인에도 질문 올렸는데 혹시 여기다에도 아시는 분 있나 올려봐요..
지난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불법경작했다고 변상금 내라고 등기가 왔네요..
40여년전에 아버지가 외삼촌에게 고향토지를 1년에 쌀 조금 받고 거의 무상임대해준 토지인데..
제가 20여년전 증여받았어요..
국유지가 제토지옆에 여러개 붙어 있습니다..
그중 국유지 하나에 외삼촌이 불법경작한것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토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외삼촌 인적사항을 적어서 등기로 답변했는데..
또 다시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가 올 예정이네요..
아직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좀 불안해서 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제가 농업인도 아니고 외삼촌이 불법경작한것인데..
제가 국유지 옆 토지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제가 책임 질 근거가 있을까요?
지난주 통화한 담당자 말로는 외삼촌이 제토지와 국유지를 경계없이 같이 농사 지은것이 문제인것 같아요..
아무튼 무단사용자 당사자도 아닌데..저한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법에 대해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