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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폰 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휴대폰 이용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실천해야 할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유통점을 통한 휴대폰 개통 및 반납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동전화서비스 가입~해지부터 중고폰 유통,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한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중고폰 유통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업자 군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보호법 외에 휴대폰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는 아직 없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데이터를 직접 취급 및 처리하는 유통점이나 이통사,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단계별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휴대폰 구입~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유통점 직원이 이용자 휴대폰에 접근해 요금제 가입 및 변경과 같은 각종 업무를 처리하거나 구형폰의 데이터를 신규폰 또는 다른 기기로 이전 또는 백업할 때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는 휴대폰 속 데이터와 관련된 법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이 데이터 취급 및 처리 시 준수할 사항과 이용자의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했다.
한 장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유통점은 이용자의 휴대폰에 접근할 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용자가 보는 앞에서 데이터를 취급하고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용자가 중간에 자리를 비우면, 추후 처리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데이터 백업 및 삭제는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중고폰을 인수할 경우 데이터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용자가 주의할 점은, 가능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으며, 비밀번호 등 입력을 위탁할 때 옆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동할 경우, 복귀 후 처리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휴대폰을 인계할 때는 데이터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그림 1] 유통점과 이용자를 위한 '한 장 안내서'(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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