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올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 회사 식대가 2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였죠. 아마도
그리고 영화관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신 분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16.5% 세액 공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네요.
그리고 표준 과세 구간도 조정된다고 합니다.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로 세율이 조정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