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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식대 20만원, 영화관 관람료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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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0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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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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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올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 회사 식대가 2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였죠. 아마도


그리고 영화관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신 분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16.5% 세액 공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네요.


그리고 표준 과세 구간도 조정된다고 합니다.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로 세율이 조정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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