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력
무효: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 처음에는 혼인관계가 유효했으나,
이후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관계를 소멸시킵니다.
★효과
무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과 (상속, 재산분할 등)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혼외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취소: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및
취소 사실이 기재됩니다.
혼인 취소 이전까지는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혼인 취소 이후에는 혼인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장 가능한 기간
무효: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취소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장해야 합니다.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 방법
무효: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검사는 혼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및 취소 사유
무효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간의 결혼
이미 혼인한 자의 중혼
미성년자의 혼인
심신상실자의 혼인
강박 또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혼인
무효사유가 아닌 근친혼
중혼
강박 또는 사기로 인한 혼인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뉴스에서 혼인취소니 무효니
많이나오니 이정도만 알고있어도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무효는 혼인자체가
아예 없어지는것이고(혼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것)
취소는 취소되는 시점앞까지는
혼인을 인정하고 취소되는그때부터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않는것이고
생각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