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최소 65,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국내업체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띠르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억, 안전조치의무와 신고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군요.
과연 이 건의 최종 결과는 어찌 나오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