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민의 80%가 가톨릭 신자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필리핀은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가톨릭 교리는 혼인을 영원한 결속으로
여기고 이혼을 금지합니다.
필리핀 헌법 또한 가톨릭 교리를
반영하여 혼인의 불가분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교가 카톨릭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의자유가 있습니다
1935년 필리핀 독립 이전에는
미국의 민법이 시행되어 이혼이 허용되었으나,
독립 이후 가톨릭 세력의 영향으로
이혼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나 분리 등
이혼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도는
존재합니다.
이혼 금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와 진보 세력은
가정 폭력 및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 단체와
가톨릭 교회는 가족 가치 유지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이혼 금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