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경매 참여자와 B라는 경매 참여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번 다나와 경매룰과 똑같다고도 가정합니다.
A가 우리가 말하는 매크로 사용자라고 가정해볼까요? 매크로 간격은 30초로 하겠습니다.
A는 30초 간격으로 매크로를 설정해뒀으니 이런 식으로 흘러갈겁니다
-경매시작-
A 0:00초 입찰
B가 0초~30초 사이에 입찰하는 경우
A는 B가 언제 입찰했는지와 상관없이 정확히 30초에 입찰하게 될겁니다.
0초, 30초, 1분, 1분 30초 30초 단위로 입찰하는거지요
그런데 B가 입찰을 계속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B가 50초에 입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A는 설정해 둔 매크로에 따라 '1분'에 입찰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30초에 시행되었을 입찰시도는 이미 본인이 유일한 입찰자였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었을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만 켜두면 무한히 '30초 단위로' 입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015년까지도 법적으로 이런 매크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법조계에서도 판례 변화 등 적극적으로 매크로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축소판이라고 했던가요 공정하게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이라는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