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카카오톡은 ‘이용자 데이터 강제 수집’이 포함된 새로운 약관을 시행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카톡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대화 패턴·접속 기록·이모티콘 사용 등 개인 이용 행태가 AI 서비스 학습과 맞춤형 광고에 활용
‘싫으면 나가라’는 카카오…개인정보 사실상 ‘강제수집’ 논란 - 경향신문
관련 내용 ai 정리
강제성 논란: 선택적 거부가 불가능해 사실상 ‘동의 강제’ 구조.
개인정보 범위 확대: 단순 로그 수집을 넘어 행동 패턴 분석까지 포함.
AI 학습 목적: 카카오의 차세대 AI ‘카나나’에 이용자 데이터를 학습시켜 서비스·광고에 활용.
보안 신뢰도 문제: 과거 오픈채팅 유출 사건(2024년, 과징금 151억)으로 이미 신뢰도 하락 상태
이용자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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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확인: 카톡 앱 내 ‘공지사항’ 또는 ‘약관 동의 팝업’을 반드시 읽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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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시 결과: 동의하지 않으면 카톡 사용 불가 → 대체 메신저(텔레그램, 라인 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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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화: 불필요한 오픈채팅 참여, 민감한 대화·파일 공유 자제.
한줄 요약 위에 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카톡 사용못함...
예를들어 만약 내가 용산구에서 커피마시고 나서 커피전문점에서 광고 및 지역데이터등을
강제로 수집등입니다 그리고 대화중에 나온 내용중에 선물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즉시 선물하기 팝업이 뜸... 현제도 비슷하게 카톡 생일자 거부하는 방법문의 한것도
답변을 보니.... 아무런 문제없다고 외친 카톡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