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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코앞인데 '발 동동'...청구서 앞에 무너지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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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00:43:14
조회 수
707
24
댓글 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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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 장비 동원 및 비용 지급 규정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민간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 외의 구조대상물이나 주차된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소방활동 지원요청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단체에 필요한 소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손실보상): 국가나 시·도지사는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강제처분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민간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줄로 내용정리하면  법이 있서도  행정으로 인한 조사+ 감사 등으로 최소한 6개월걸리고 

각종심의 절차와  그리고 이걸 도와줘야하는 지방예산 한계등 포함...


그리고 법이있서도

 사법부에서는 개인이  소방관 개인한테 따로 청구하는 현실이라... 답답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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