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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낸 수용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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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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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24명 3950만원 손배 청구
법원 기각,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



청주여자교도소 내부.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갇힌 수용자들이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 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소장에서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위법 기준과 관련해선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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