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의된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가 강제적 셧다운제는 없애되 게임시간 선택제(게임법의 제12조의3 제1항 제3호)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이더군요.
여기서 제12조의3 제1항 제3호의 내용이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과 같던데, 과연 무엇이 나아진건지 이해가 좀 안되더군요...
애초에 셧다운제가 문제가 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에만 별도로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힘들어 아예 성인용 게임으로 만든 것부터 시작됐는데, 오히려 더 복잡한 선택제를 그들이 과연 적용해줄까요?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표와 게이머표를 둘다 노리고 싶다는건 알겠는데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너무 책상물림식으로 개정법률안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