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공대(캘텍)가 애플과 브로드컴을 상대로 2016년 제기한 WiFi 칩 관련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는 이들이 캘텍에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확정하는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당시 캘텍은 브로드컴이 자사의 WiFi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을 비롯한 기타 장치 수백만대에 적용하면서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었는데 특허 침해 판정이 났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었지만 애플과 브로드컴이 이에 불복해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특허 침해를 최종 인정한거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판결에서 배상액 조정을 지시한만큼 얼마에 최종 조정이 될런지가 관심사네요.
근데 이 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이 소송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이 MS, 델, HP와 삼성측에도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캘텍이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대학인데 이런 일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