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애플워치에 적용된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과 관련해 얼마전 의료 기술 관련 기업인 마시모의 특허 침해 제소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침해로 판단됨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들 계실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관련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날때까지 이 조치를 유예토록 함으로써 위기를 애플이 넘기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 애플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와 관련해 애플이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애플 워치의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센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비단 월스트리만이 이번 보도를 통해 내놓은것은 아니고 이전에 이 문제가 가시화 되었을때부터 애플이 마시모와의 특허료 지급 협상 보다는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었긴 합니다.
애플이 이렇게 대응함으로써 나아가려던 헬스케어 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던 행보에 어째거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거 같으네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적용해 나가려는 애플이 향후에도 어떤 헬스케어 기능을 자사의 제품에 적용하려다보면 기존의 헬스케어 사업쪽에 있던 업체들로부터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을텐데 이에 대해 이런 식으로만 계속 대응해 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렇게만 대응해 나간다면 헬스케어 관련 기능을 자사 제품들에 확산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