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챗GPT로 유명한 오픈AI에 대한 130억달러 규모 투자가 반독점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MS에게는 이게 반독점으로 의심되어 심사에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케이스가 M&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심사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블롬버그 통신이 EU 경쟁총국이 이 사안과 관련해 MS의 오픈AI에 대한 투자가 M&A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심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장은 MS가 한고비를 넘긴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