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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학생 점퍼 뺏어입고 법원에 나오다니"..누리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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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12:32:55
조회 수
483
10
댓글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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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숨은 진실 하나가 드러났네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상해치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강도치사죄로 처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수강도죄나 폭행치사, 상해치사죄 하고는 비교도 안 될만큼 강력하게 말이죠...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누리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해 중학생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중학생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 A(14)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14)군은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사건 당일인 이달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군에게 패딩점퍼를 뺏은 뒤 A군을 폭행했다. A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B군이 A군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하 생략)



제333조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ttps://news.v.daum.net/v/2018111811591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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