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소송 중인 일명 ‘왕릉뷰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입주가 이뤄진 경우엔 강제 퇴거가 어려운 만큼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간파한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입주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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