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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한 사법부<이철규 아들 ,법원폭동범 > 그리고 경찰 <이준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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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01:05:43
조회 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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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및 기소: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 모 씨는 아내 임 모 씨 등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구매해 투약하거나 매매를 시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선고: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범행의 '실질적인 주범'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항소심) 선고 및 감형: 2025년 11월 27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석방했습니다.

감형 이유: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구속 후 약 7개월간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 매수가 개인적 투약 목적이었던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고위 공직자 자녀의 마약 범죄에 대해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빠 찬스' 또는 '선택적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비판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발생: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또는 다른 정치인, 검색 결과 스니펫 상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언급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건조물 침입 등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언론이나 관계자들에 의해 '사법부 테러' 또는 '법원 폭동'으로 불렸습니다.
  • 수능과의 연관성 (선고 연기 및 판사 발언): 이 난동에 가담한 피고인 중 한 명인 20세 박모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당초 10월 27일로 예정되었던 박 씨의 선고 기일은 그가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11월 17일 선고 공판에서 김진성 판사는 박 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 판결 결과 및 논란: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경찰을 향한 폭행이 경미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과 특히 재판장이 수험생인 피고인을 배려하여 선고를 연기하고 "수능을 잘 봤느냐"고 덕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사건다 .. 너무 스윗한 사법부의 모습이고   대선떄 젓가락 논란의 이준석도 경찰에서는 


너무  감싸주는 모습이라 ....-.-;

 최소한  어느정도 공평한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 너무 한쪽만  옹호와 감싸는 모습이라 

당황스럽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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