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른바 빅데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안인 '디지털 시장법(DMA)'를 통해, 소수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자를 자기 플랫폼 영역내에 가두는 문제에 대한 초강력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 포하된다는 보고서를 EU집행위가 제출했다고 하네요.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에 선탑재해 출시한 인터넷 브라우저 앱인 '삼성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자기 서비스에 활용한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을 받고 있는가 본데 앞으로 어찌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게 문제가 되면 삼성이 EU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