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가 현지시간 9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검색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 행위를 한 것과 관련된 재판이 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에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해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들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한 부분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무부가 보고 있는거 같은데 과연 어떻게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래전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간의 윈도우에 기본 브라우저로 IE를 탑재해 시장을 장악한것과 관련한 반독점 소송 후 최대의 빅테크 기업과 정부간 반독점 소송이라 귀추가 주목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