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이 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배틀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의 ‘프리파이어’가 배그의 여러 부분을 모방했다는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가레나의 '프리파이어'를 유통시킨 앱 마켓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에 유통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함에 따라 고소했다고 하는군요.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궁금하네요.
크래프톤이 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배틀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의 ‘프리파이어’가 배그의 여러 부분을 모방했다는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가레나의 '프리파이어'를 유통시킨 앱 마켓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에 유통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함에 따라 고소했다고 하는군요.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