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보면 1,600억원 가량의 회생채권 가운데 59억만 변제하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인수 예정자인 (주)성정으로 부터 받게되는 700억원의 인수대금으로 미지급 임금 등 공익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158억원 중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금으로 남겨 놓아야 하는 98억원을 제외한 59억원만이 확정 채권 변제용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회생채권 총액에 대비해보면 3.68% 정도만 채권자가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 1억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돌러 받을 수 있는 돈은 368만원 밖에 되지를 않는거라 과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채권자들이 동의해 주기가 여의치 않을거 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