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도심 주행 속도를 최고 50km, 스쿨존에는 30km를 적용하는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주행 속도 제한을 이에 따라 기존 50km에서 60km로 올리기로 했다는군요.
간선도로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도 시간대별로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형태의 속도 제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