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혼다 2017년형 a6 전기자전거구입했습니다
구입후 바로 다음날 제조년을 확인하니 2016-7 로 표기되있는겁니다. 2016년7월로 생각이되서
뭔가 이상했는데, 또한 자전거가 스쿠터형이라 크기도 너무크고 조작도 여려운점도있고
무엇보다 제조년이너무달라 반품요청을했습니다. 운행은 제품받은당일 판매자있는데서
시험운행한게 다이고 그이후에는 타지않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판매일다음날 연락했더니 무조건 반품불가라는것입니다.
제조년에대해서 항의하니 그건 제조년: 2016-7 이란말은 2016-17년까지 생산했다는뜻이랍니다
아니 도대체 저글자를 그렇게 해석하는게 대한민국에 판매자말고 또있나요?
다른어떤공산품에도 저런식으로 해석하는건 본적이없습니다.
티몬에서 구입한것인데 티몬도 이상품에대해선 자기들 책임이없다 판매자가
거부하면 자기들도 어쩔수없다고합니다. 구매한 저는 티몬이란 큰 브랜드를 보고
구입한건데 막상 일이생기니 나몰라라 하는생황입니다.
버젓이 광고에는 2017년형이라고 해놓고 제조일자는 2016년7월을 팔면서
그표기가 뭐가 잘못이냐고 하는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컴바다2 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소비자 사용기 게시판으로부터 2017-03-27 15:50:50 에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