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법으로 반품 가능 합니다.
1차: 재포장 보내고.
2차: 다행히 정상 제품 받았습니다
제품 맘에 들어 다시 주문 하니.
1차 : 오른쪽 하단 파손. 끝내 바로 해결 못 해서. 다른 곳에서 새로 주문 했습니다.
2차 : 누런 오줌 패널 . 알고 보니 다른 곳도 동일 판매자 였더군요.
그때마다 판매자 왈 : 불량 판정서 받아 오세요.
그럼 반품 해 준답니다.
통화 내용 전부 녹음 해 놨고. 스샷도 찍어 놨네요.
이거 판매자가 문제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에 장사 하는 분들이.
나 고딩때 판매자들 판매 하는 수준으로 일 하시니 모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