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모니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쇼핑몰은 11번가를 이용했습니다)
모니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택을 했는데,어제 배송을 받아서 사용해보니 글씨 등에 계단현상이 일어나더군요.
알아보니 선택한 제품군 특징이라는 것 같아서 배송받은 상태 그대로 포장한 뒤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은 10분정도밖에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고등학생인지라 부모님께서 결제를 하셨었는데,오전 중에 판매자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해주시길 판매자가 '이미 개봉 했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만약 보내도 착불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했다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착불로 다시 보낸다니?
아무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판매자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강짜를 부린 것 같았습니다.
화나고 답답해서 조금 알아보니 배송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물건이 멀쩡한 경우에 한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령이 있다더군요.
그렇다면 판매자 측은 법을 어기고 있는 건가요?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질문글 올립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