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가 불량레미콘을 납품해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합니다
판사는 건설사의 탄원서를 근거로 집행유예와
단돈 2000만원의 벌금으로 재판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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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이 정신 나간 놈이거나 돈에 환장한 놈이 분명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불량레미콘이 들어간 집의 입주자들 입니다
건설사는 불량을 납품해 입주자에 피해를 입힌 공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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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판사는 공범의 탄원서를 받아 들여 판결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중 하나인 판사가 그 정도 분별력이 없을까요?
판사도 도둑놈이란 반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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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는 부당이득 900억원을 환수하는 것이
판결에 빠져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통보하라는 명령 또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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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법원은 즉시 이들 판사에 대해 감찰을 하고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돌입해 이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정도 변별력도 없는자가 얼마나 억울한 판결들을 많이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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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는 검찰에 행정 명령을 내려서라도
불량레미콘을 사용한 입주자들에게 개별통보를 해야 합니다
개별 소송에 대한 것은 피해자 개개인의 판단에 맞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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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재판을 다시 하게 만들어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에 나서야 합니다
똑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는 이유는
부당 이득을 사유재산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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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벌고 2000만원 벌금만 내면 되면
누구나 범죄자가 되려 하지 성실하게 살려 하겠습니까?
이런 범죄의 최대 혜택을 받는자는 성신양회 회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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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되풀이 되는 이유는
판사들의 이번같은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는 법조계로 흘러 간다는 말 허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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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계가 돈에 정의를 판 판결입니다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이런 쓰레기들을 처리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정부와 공수처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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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처럼바다같이 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자유게시판 게시판으로부터 2021.04.23 07:49:26 에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