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화교 및 동포 등 정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에 대해 국민의 약 80%가 긍정적 의견"을 제시해서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근거가 부실하고 대상 외국인이 중국인이 대부분이라 논란이 클 수 밖에 없네요
"법무부는 지난달,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기준 이 법안 대상자는 총 393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라며 “이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정치가 친중(親中)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