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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31일(월) 게임위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사행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6월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업자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무 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UCC는 6월부터 사행화 방지 실무자 간담회, 불법 환전 대응 정책 협의체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게임위, 게임제공사업자, 유관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와 사행화 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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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행화 방지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