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세 도입과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등을 담은 강력한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집행위는 EU 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까지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명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일종의 관세 역할을 하게 되는거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데 수입사들은 해당 수입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재한 디지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해서 EU로 수출하려면 이게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거 같네요.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려면 고민이 깊어질거 같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비용 감당이 가능한 대기업은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한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도 규제를 강화해 2035년까지 개솔린과 디젤 엔진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네요. 이후로는 전기차만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까지 회원국들이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 같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측면에서죠. 2035년부터는 전기차 외에는 EU에 판매를 할 수 없게되었으니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받게 되니까요. EU에 수출하려면 EU 역내 공장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상태로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빙하지 않으면 추가로 탄소세를 수출 시 부과 받게 되는거라
이런 상황에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르노삼성이나 한국GM이 국내 공장에 EU 역내 공장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저감 생산 공정화를 위한 투자를 단행할런지 의문이네요. 쌍용차 역시 그럴 여력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