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도 최고 2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확정된 2차 추경예산 규모는 애초 정부 안 33조 원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이다.
추경예산 증액의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단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 수준)를 완강하게 주장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국민의 87.7%로 넓어졌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지급 대상이 정부 안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먼저,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을 따지기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애초 소득 하위 80%에 들려면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월소득 329만 원 이하)이어야 했다.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 87.7%'로 확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에 따라 정부 안의 1856만 가구(4136만 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 명)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됐다.
정부 안의 최고 지원 단가는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지만, 2천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영업제한 장기' 업종 지원 단가 또한 정부 안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 구분이 세분화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됐다.
매출 '10%~20% 감소' 업종은 정부 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5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출 '10~20% 감소'도 희망회복자금 50만 원
한편,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매출 증감 비교 유형으로 6개를 제시했다.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다.
여기에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와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가 추가돼 총 8개 비교 유형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나오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매출액에 따른 지원 단가 결정 시 지난해 매출액뿐 아니라 2019년 매출액을 따져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인 경우를 따져보자.
정부 "희망회복자금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2019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면 '4억 원~2억 원' 구간에 들면서 지원금이 14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예산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예산도 2천억 원 늘렸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 명)와 전세버스(3만 5천 명)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5만 7천 명) 등 17만 2천 명에게 각각 80만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고려해 방학 중 결식아동 약 8만 6천 명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우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