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사업자를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의무 대상자로 추가하고, 일회용품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네요.
뭐!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일회용품에 음식을 담아 판매하는건 음식점을 하시는 사업자이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배달 주문을 한 고객인데 단순히 그걸 배달 중계하는 사업자에게 이런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게 타당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음식물을 배달하고 다회용 용기를 다시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라이더가 2번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네요.
또한 그 다회용 용기를 재활용해서 다시 다른 손님이 주문한 음식물을 담아 배달하려면 용기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하는데 그건 또 누가 하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배달 수수료를 그만큼 더 인상해야 할거고, 음식점들도 가격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 같은데 ...
거기다 다회용기 사용한건지 안한건지 그럼 배달 기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다회용기 사용안한 곳이면 배달을 안해야 하는건가요?
많은 의문이 드는 법안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