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내용정리 기침하다가 목에서 해당 철제 제품이 튀어나옴
전날 수면 임플란트 수술 받음 그래서 해당 치과에 문의함 ...
해당치과 아니... 철제 제품나와서 아무문제없는데 왜 ???
등의 반응을 보여줌 ....
병원이 이미 낸 400만 원의 3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갈 수도 없다고 외침 환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신고 정작 소비자원에도 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병원 공개와 최소한 치료비는 기본인데 소비자원이나 병원협회등은 여전히 신경조차 안쓰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