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로 내용 정리하면
민주 - 안귀령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해서 사용이라 벌금 70만원
국힘 - 김은혜 버스에서 승객한테 투표해달라고 외침 관련사건 기소 유예 처분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 즉 미룬다는 의미로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재판까지는 보내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2024. 4. 23.
공직선거법 60조 3(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2항은 선박·정기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의 사법부의 모습이라 오세훈의 선거비용은 언급도 안되고 ... 다른 뉴스로만나오고
태영호의 아들관련 뉴스는 아직도 언급조차안하고....
한결같은 언론의 국힘 사랑은 대단한거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