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임시 수입 관세를 최대 48%로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불균형적 관세 인상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현지시간으로 7일, 영국 카디프 경영대학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성 교수이자 자동차 산업연구 센터 소장인 피터 웰스는 "소비자는 매우 저렴한 전기차를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EU의 관세 인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유럽 자동차 업체가 보다 개방된 시장에서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즉, 소비자는 생산지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자동차 한 대당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는 당장 지난 5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 기존 10%에 더해 17.4%~37.6% 추가 관세 인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일부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에서 판매할 경우 자동차 판매 가격이 최대 50% 인상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9개월 간 진행된 '불공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연합 전기차 생산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위협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당장 MG, 맥서스(Maxus), 인모터스(Inmotors)를 소유한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는 유럽 판매 모델 10개 이상 차량에 기존 세율에 더해 총 48% 관세가 적용된다.
또 볼보, 로터스, 스마트 등을 소유한 지리자동차와 BYD 차량에는 각각 최종 30%, 27.1%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 밖에 앞선 조사에 협조한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는 추가 관세 21%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았던 제조사에 상하이자동차와 동일한 최대 48%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 밖에 중국에서 다수의 베스트셀링 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 등 일부 업체는 유럽연합에 특별 고려 사항과 관련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임시 관세 인상이 발표된 4일부터 최대 4개월 동안 유럽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대 9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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