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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흥원 세우고 게임위는 폐지, 게임법 개정안 발의

2025.09.24.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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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게임산업 진흥을 맡을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이 안에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을 둔다. 그리고 현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한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등을 전담하는 한국게임진흥원(가칭)을 설립한다.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 개발,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및 과몰입 예방을 담당한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하고, 앞서 이야기한 한국게임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게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곳은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 심의,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는다. 이 외에도 불법 게임 유통 방지, 게임 심의 기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심의 등을 담당한다.

국내에서 현재는 게임산업 진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규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눠서 맡고 있다. 이를 진흥과 규제를 모두 담당하는 한국게임진흥원으로 통일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된한다는 내용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경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아울러 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나 ‘가족윤리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와 적용되는 규정을 차별화한다. 이는 기존 법이 아케이드 게임 기준으로 맞춰져 온라인게임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게임은 심의를 자율심의 자격을 지닌 사업자가 맡고,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진흥원이 담당한다.

기존 법에 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포함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된 아이템 종류, 구성 비율, 종류별 획득 확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발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대한 본회의 투표 결과 (자료출처: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이 외에도 게임의 문화적인 부분을 조명한다. 우선 법 이름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물이라는 단어를 게임으로 바꾼다. 또한 온라인게임에 적용된 게임 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한다. 아울러 조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입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e스포츠 지원을 위해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e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조승래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5월에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들 또한 다수 담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K-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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