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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g 순살·12호 닭”…노랑통닭, 치킨 중량 표시제 자발적 동참

2026.03.03. 15: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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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량 정보 공개’ 바람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랑푸드가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노랑통닭이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 제고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랑통닭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가이드에 따른 ‘치킨 중량 표시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치킨 중량 표시는 가격 정보와 함께 제품의 기준 중량을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이번 기준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전체 가맹점 수 등을 기준으로 일부 주요 치킨 브랜드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브랜드는 차림표와 주문 화면에 치킨 1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주변에 표시해야 하며, 중량은 그램(g) 또는 호수(예: 10호)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표기 중량은 조리 전 기준으로, 조리 과정에서 수분 증발 등으로 실제 제공 중량은 달라질 수 있다.

노랑통닭은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제도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 노랑통닭은 조리 전 중량 기준으로 오리지널 사이즈 한 마리 순살 치킨을 800g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뼈 치킨의 경우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즈보다 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랑통닭 '후라이드 치킨'

매장 차림표와 자사 주문 채널인 공식 앱, 홈페이지에는 중량 정보가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고객이 혼동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접근성도 한층 강화한다. 노랑통닭은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량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를 운영한다. 고객은 공식 앱과 홈페이지 내 ‘메뉴 정보’ 또는 ‘정보 안내’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랑푸드 관계자는 “이번 중량 표시 동참은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뢰 기반의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킨 업계가 가격뿐 아니라 중량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소비자 선택 기준과 브랜드 신뢰도 경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준문 기자/jun@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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