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도로교통안전법에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을 새롭게 담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위해 제출됐으며, 자율주행과 운전지원 기능을 각각 정의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모드 사고, 제조사 책임 물을 수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하던 중 교통위반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은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 주체를 차량 제작사 쪽으로 옮기는 방향인 셈이다.
반면 수동운전이나 운전지원 기능만으로 주행하던 차량에는 기존 교통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리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규제 정비 속도 내는 중국 자율주행 시장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 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관련 기능의 정의와 책임 범위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해볼 수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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