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중국이 자동차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 규제에 나섰다. ‘스마트 주행(smart driving)’,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 등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차량 출고 후 ADAS 기능을 무선 업데이트(OTA)하는 서비스도 사전 승인 없이는 할 수 없게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약 60개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자율주행 관련 광고 표현 규제 및 ADAS 관련 기술 업그레이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샤오미의 전기차 SU7 세단이 주행 중 도로 옆 시멘트 기둥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 이후 나왔다. 당시 차량은 시속 97km로 주행 중 운전자가 ADAS 기능을 해제한 직후 사고가 발생해 사망 사고로 이어지면서 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2월,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주행 관련 OTA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그 후속 대책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아우디를 포함한 최소 7개 브랜드에 ADAS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화웨이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안부 산하 교통안전연구센터는 “운전 보조 기능을 허위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 광고 비용의 5~10배 과징금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인명 사고 등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2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규제 신호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광고 및 OTA 운영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