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운전 지원 기능을 홍보할 때 ‘스마트 드라이빙’이나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6일 제조업체 대표 약 60명을 소집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생한 샤오미의 전기차 세단 SU7 관련 사망 사고 이후 나온 대응이다. 임시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운전자가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ADAS) 제어를 수동으로 전환한 직후 시속 97km로 주행 중 도로변 콘크리트 기둥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업정보화부는 짧은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 개최 사실을 인정했으며, 2월에 발표된 ‘인텔리전트 커넥티드카’ 관련 무선 통신 기술 업데이트에 관한 새로운 요건을 제조업체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에 대해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ADAS 기능 시험 및 개선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업데이트 전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치고 사전에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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