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김동진 기자] 도로 표지판은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 도로 주변 상황이나 지켜야 할 법규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다만, 표지판의 의미를 혼동해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모양이 비슷해 헷갈리는 표지판의 의미를 미리 숙지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관련 표지판의 의미를 살펴봤다.

모양 비슷한 표지판 의미 미리 파악해 안전 지켜야
보행자에 우선권이 있는 도로 표지판을 먼저 살펴보자. 보행자 전용 도로의 존재는 널리 알려졌지만,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위 이미지 왼쪽 보행자 전용 도로 표지판은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는 뜻이며,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어른의 모습이 표지판에 나타나 있다. 이미지 오른쪽 보행자 우선 도로는 골목길과 같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말 그대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나 차량 운전자는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에 우선권이 있는 도로 표지판에 자전거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위 왼쪽 이미지처럼 보행자와 자전거가 하나의 표지판에 함께 그려져 있는 경우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로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즉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라는 뜻이다. 반면 오른쪽 표지판처럼 자전거와 통행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로가 분리된 도로라는 뜻이다.
자전거 도로 표시도 다양하다.

위 왼쪽 이미지처럼 자전거 전용 표시가 있다면, 분리대와 연석 등으로 차도와 분리한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뜻이다. 오른쪽 표지판은 차도에서 차선으로만 구분한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표시로, 분리대나 연석 등으로 차도와 물리적인 구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 이미지 왼쪽 표지판은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는 뜻이다. 오른쪽은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차도이지만, 자전거에 우선권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노면에 그려지는 표시다.
다양한 화살표로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표지판도 있다.

위 이미지 왼쪽 표지판을 보면, 흰색 화살표와 붉은색 화살표가 교차하는 표시를 볼 수 있다. 해당 표지판은 흰색 화살표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뜻이다. 이미지 가운데 좌우로 표시가 나뉜 표지판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지시를 뜻하며, 이미지 오른쪽 좌우로 나뉜 표시판은 양측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때 보행자나 차량과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도로 표지판 의미를 미리 숙지해 주의해야 한다”며 “운전자와 보행자도 모양이 비슷한 도로 표지판의 의미를 미리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