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CAAM)가 최근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ADAS)에 대한 소비자 오해를 야기하는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스마트폰 대기업 샤오미 EV 관련 사망 사고 이후 ADAS 기능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대응아다.
CAAM은 허위 광고와 과도한 판매 촉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모호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능의 명칭 역시 오해나 오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들이 운전자 지원 기능과 완전 자율 주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운전자 지원 기능의 경우, 시스템 작동 범위와 한계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운전자의 개입 시 시스템이 해제되는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아다. 시스템의 역할과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책임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규제 당국은 운전자 보조 기능을 자율 주행으로 허위 광고할 경우, 광고 비용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악의적인 경우 영업 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중국 미디어들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과장된 운전자 지원 기능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이 스마트카라는 명칭으로 통칭되어 자동차 판매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자동차회사들은 자동 방향 전환, 가감속 기능 등을 앞세운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다반사다.
지난 3월 발생한 샤오미 전기차 고속도로 사망 사고는 ADAS 기능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 관련 당국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과장 및 허위 광고 근절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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