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환경단체의 반대 요구가 거센 충북 옥천 대청호 인근 골프장 건설 사업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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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옥천군이 신청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체육시설) 변경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위원회는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지만 사업계획 가운데 골프텔 건설은 불허하고, 사업 예정부지 일부를 원형지로 남기는 등의 조건을 달아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개발은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일대 119만3천137㎡ 부지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골프텔(31실) 건설을 추진해 왔다.
A개발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은 옥천군이 충북도에 용도지역 변경과 체육시설 결정을 신청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서 A개발은 추가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골프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골프장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대책위원회는 골프장 건설 예정지 일부가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에 포함되고,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옥천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40여개 주민단체가 모인 주민 추진위원회는 "옥천은 정규 골프장 하나 없는 도내 유일한 지자체"라며 "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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