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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빌리티의 안전과 속도

글로벌오토뉴스
2024.12.31.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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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큰 항공 사고로 모든 분들의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보면서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 선박 등 오늘날의 다양한 모빌리티는 모두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문명의 도구가 틀림 없지만, 그 이면에는 잘못된 사용이나 조작, 혹은 불의의 고장 등에 따른 사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 분야에서 정의하는 사고(事故, accident)의 개념은 낮은 예측성, 낮은 의도성, 낮은 회피성 등으로 설명됩니다. 즉 예측하기 어렵고 의도되지 않은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숙명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고라도 미리 점검하고, 원칙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 모빌리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역시 예방 정비와 점검, 그리고 법규를 지켜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견 디자인은 사고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읽기 쉬운 계기판, 안락한 좌석, 반사 눈부심이 없는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디자인 등은 예방안전성을 높이는 가장 첫 단계 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자동차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인체 모형으로 실험을 하며, 최근에는 표준 신체 이외에 비만형 신체 실험을 위한 더미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운전 시에 제한 속도를 지켜 운전하는 것 역시 예방안전성을 높이는 지름길 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의 안전 속도에 관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학술논문을 쓰기 위해 조사해 정리했던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선형과 동선을 가지게 된 도심지 도로에 적용되는 안전 속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속도제한 범위와 제한 속도는 각 국가의 문화, 도로 폭, 차량의 종류 구분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들의 대체적인 속도 구분 기준은 도심지 내,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그리고 지방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자료와 문헌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도심지 도로의 속도제한만을 구분하여 종합하여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 78개 국가의 도심 시가지 속도제한 규정으로 정리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국가 순서는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이들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국가별 도심지의 속도제한은 다양한 유형으로 보이지만, 이들 국가 대부분이 시속 50km 전후의 속도로 규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78개 국가의 내용을 축약해서 정리한 각 국가의 규제 내용을 보면, 시가지 주행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78개 국가 중 50개 국가에 이르고 있으며, 시속 60km를 최고 속도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14개 국가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시가지에서의 주행 속도를 시속 50~6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 유형 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1년 4월부터 모든 도심지역의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30km와 50km로 제한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안전 속도 5030」정책을 마련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도로의 유형 및 규모 별 속도제한 법안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생활법령정보에 공시돼 있으며, 아래 표에서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규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규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치는 시가지 도로 주행 속도를 전반적으로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취해졌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 속도 5030」 정책을 우선 시행한 지역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는 64%, 교통사고 건수는 13%, 사상자 수는 14%, 치사율은 58%가 줄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말로 중요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 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스쿨 존(School Zone) 이라고도 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2018년 기준이므로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도심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장소가 적지 않으며, 이는 시가지 정비와 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만, 특히 어린이 작은 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성인에 비해 늦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사고 시에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 운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복잡해 보이는 시가지 도로의 속도 제한은 30, 5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넓은 시내 도로는 50km/h, 좁은 동네 도로는 30km/h. 이 두 가지 속도가 대부분의 시가지에서 지켜야 할 속도입니다. 새해에도 모두가 안전운전을 하셔서 사고 없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라며,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글 / 구상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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