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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각국의 게임등급 어떻게 구성되나

운영자
2007.03.30. 1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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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블리자드의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의 첫 번째 확장팩 '불타는 성전'(聖戰)의 국내 서비스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홈페이지는 이를 질타하는 게시물로 넘쳐났고 결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일은 게임 등급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면 심심찮게 겪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참고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모든 게임 심의를 책임지고 감수하는 곳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게임분과가 전문성을 띄고 보다 게임 산업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지난 해 탄생한 정부영향력이 미치는 민간단체이다.

 


[심의와 관련해 큰 화제를 낳았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불타는 성전]

 

 

사실 게임위이건 영등위이건 유저나 업체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또는 팔고 싶은 게임들을 일일히 검사하고 등급을 매겨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다, 심지어는 판매 불가 판정으로 사업자에게 타격을 주는 동시에 게임을 기다리던 수많은 매니아들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진국의 심의 제도를 한국 심의기관이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심의기관이 있는 외국이 부럽다고 이야기한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언제나 외국 심의기관의 잣대와 비교하곤 한다.

 


[슬롯머신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18세이용가 판정을 받았던 마리오 파티 어드밴스.
국내 심의는 사행성에 대해 엄격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외국도 상황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자국의 심의기관에 대해 불만이 많고, 심지어 최근에는 "탄력적인 심의를 해주는 한국 심의기관이 부럽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랜드 세프트 오토(GTA)'가 국내 심의를 통과해 판매가 허용되자 해외 유명 게임미디어인 게임스팟(gamespot.com)과 유로게이머(eurogamer.com)는 "GTA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게이머들이 부럽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어즈 오브 워'나 '콜 오브 듀티' 등의 히트작이 폭력성과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에서 판매 금지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폭력성보다는 사행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를 하는 국내의 게임위를 부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지도 모른다.

 

게임 심의는 각 나라마다 정치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잣대가 많이 다르다. 사행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 정치적인 이슈를 중요 시 하는 독일, 그리고 폭력성을 중요 시 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많은 면에서 상대적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심의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국내에서 4전5기 끝에 심의가 통과된 GTA]

 

 

북미의 심의기관 - ESRB

 

캐나다를 포함한 세계 최대의 게임 시장 미국의 게임심의는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SRB는 1994년 북미 최대의 소프트웨어 단체인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가 설립한 기관으로, 소비자들이 게임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 기관이 생겨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게임은 바로 미드웨이의 '모탈 컴뱃'과 FMV(Full Motion Video) 어드벤처 게임 '나이트 트랩'. 이 두 게임은 게임 내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불러 오면서 ESRB가 생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ESRB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게임 모탈 컴뱃]

 

 

사실 나이트 트랩이란 게임은 포르노물도 쉽게 유통되는 북미에서 심각한 수준의 선정성을 지닌 게임이 아니었지만, 국내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위가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그리고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 의해 크게 이슈화 되었고 이로 인해 게임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ESRB의 심의를 살펴 보면  7가지 등급분류와 30여가지의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7가지 등급분류는 국내 전체등급가에 해당하는 'EC(Early Childhood)등급', 6살 이상의 어린이부터 사용이 가능한 'E(Everyone)등급', 약간의 폭력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며 10세이상 게이머가 이용가능한 E10+(Everyone 10+)등급, 13세이상 게이머부터 이용 가능한 T(Teen)등급,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17세이상 게이머가 이용가능한 M(Mature)등급, 완전 성인용으로 포르노와 같은 등급인 AO(Adults Only)등급, 그리고 아직 등급표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의 RP(Rating Pending)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7가지 등급분류 외에 '약간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포함함', '거친 언어와 무기등장' 같은 게임에 대한 30여가지 설명이 부가된다. ESRB의 게임등급은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임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심의를 받는 국내게임업체들과 달리 부모가 게임을 구매해 줄 때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게임을 구매하는 92%의 부모가 자신이 어떤한 등급의 게임을 구매하는지 철저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SRB의 7가지 등급분류]

 

 

일본의 심의기구 - CERO

 

일본의 게임심의는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의 자체 심사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부터 심의가 생긴 북미의 ESRB와 달리 일본의 심의는 1997년부터 자체심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2002년 6월 정식으로 컴퓨터엔터테인먼트 레이팅기구(이하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다.

 

일본의 CERO는 미국의 ESRB를 모범으로 두고 만든 자율 심의기구로 북미와 달리 슬롯머신의 심의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북미에 비해 심의기준은 까다롭지 않다. 실제로 18세이용가에 해당하는 게임이 설립 이후 단 한 개도 없었을 정도였으나, 지난 1월 캡콤의 Xbox 360게임 '데드라이징'이 처음으로 Z등급(18세이용가)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최초로 Z등급을 받은 데드라이징]

 

 

CERO가 하는 일은 주로 비디오 게임에 대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 게임 타이틀을 연령별 등급구분으로 나누어 일반 시민과 게이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사회 윤리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SRB를 참조한 만큼 7개의 등급과 6개의 상세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7가지 등급분류는 전연령이 쉽게 모두 즐길수 있는 등급인 'A등급', 12세 이상의 게이머를 대상으로 약간의 노출과 폭력이 포함돼 있는 B등급, 15세 이상의 게이머를 대상으로 더 많은 노출과 폭력성이 존재하는 C등급, 17세이상을 대상으로 폭력과 선정성이 많이 들어간 D등급, 그리고 여기에 지난 해 처음 등급이 부여된 만 18세 이상의 Z등급이 있다. 이 외에 교육관련 소프트웨어에 표시되는 '교육'등급과 데모나 체험판에 표시되는 '체험판'등급, 그리고 아직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등급미부여'등급이 존재한다.

 

다만 CERO는 폭력성과 선정성 때문에 항상 이슈에 오르는 ESRB와 사행성 때문에 자주 지면에 언급되는 국내의 영등위 및 게임위와 달리 사회적 이슈화가 잘 되지 않는 말 그대로 평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7개의 등급으로 구성된 일본의 CERO]

 



[7개의 등급외에 9개의 부가설명이 더 추가된다]

 

 

유럽의 게임심의 기구 - PEGI

 

유럽은 90년대까지만 해도 각 나라마다 고유의 심의기관과 심의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유럽연합(EU)의 출범으로 2000년대부터 'PEGI(Pan European Game Indicator)'라고 하는 통일된 심의제도과 기관을 갖추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가라 할지라도 PEGI에 새로 가입, 심의제도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유럽국가들이 PEGI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 주요 16개국이 가입한 상태라 독립적으로 심의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PEGI의 심의를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심의매체는 유럽 출판협회나 무역협회가 유통하는 가정용게임, PC패키지게임 교육용 및 인터렉티브 CD/DVD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폭력성으로 인해 출시가 금지된 기어즈 오브 워]

 

 

PEGI의 등급을 살펴보면 7개의 등급으로 구성된 일본, 북미와 달리 5개로 구성돼 있으며 등급 외에도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등급 표시 기준은 3세이상 모든 게이머가 이용가능한 '3+등급', 7세이상 모든 게이머가 이용 가능한 '7+등급', 12세이상 모든 게이머가 이용 가능한'12+등급', 16세이상 모든 게이머가 이용가능한 '16+등급, 18세이상 모든 게이머가 이용가능한 '18+'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약물 사용, 공포나 두려움, 성적 행동이나 선정적 묘사, 폭력 묘사, 저속한 언어 사용 6개의 부가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고 있다.

 

유럽은 이러한 등급관련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제재를 가하는데 ISEF(유럽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연합) 소속 업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 포장의 레벨 재표시, 특정연령 로고 및 기술어나 라이선스 철회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한다. 심한 경우 제품 리콜과 등급 보류, 강제적 광고 수정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재조치의 위반이 되는 사항은 등급과 관련해 오해를 야기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표시를 하는 행위, 등급분류 이후 해당제품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업데이트 및 수정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5개의 등급과 6개의 부과설명으로 구성된 유럽의 PEGI] 

 

 

과거 한국의 게임심의 기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의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Game Rating Borad;이하 게임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6개월도 안 될 만큼 짧다. 2006년 10월 출범한 게임위는 지난 해 여름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사태로 급조되기는 했지만, 국내 최초로 게임 심의만 전담하는 기관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게임만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곳은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게임을 항상 규제 대상으로 본 만큼 게임에 대한 심의는 그 어느 나라 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최초로 게임 심의가 시작된 것은 1989년 1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다. 당시 게임 등급은 합격/불합격으로만 표시되었고 적용법률도 공중위생법이라는 아주 애매한 형태로 기준을 매겼다.

 

이러한 형태의 심의는 무려 11년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1999년 8월부터 문화관광부에 이관, 다시 1년만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업무가 인계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7년동안 영등위를 통해 심의가 진행되었다.

 

영등위시절 게임등급 기준은 전체이용가, 12, 15, 18세이용가의 총 4개 등급으로 이루어졌으며, 북미와 일본 그리고 유럽의 등급제도와 달리 상세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연, 영화, 게임을 복합적으로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한 분과에서 심사하다 보니 그 폐쇄성과 전문성에 업계와 유저들이 불신을 가졌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게임물 관련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게임심의 기구 - 게임물등급위원회

 

국내 최초로 게임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등급심사기관답게 과거 등급제도에 비해 확실하게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띄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의 심의기준은 '사행성'이 중요 시 되고 게임위 설립 자체가 '바다이야기'사태에서 비롯된만큼 일반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심의 등급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 특징이다.

 

게임위의 등급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일단 1)콘텐츠 중심, 2)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3)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4)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결정 등 총 4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등급',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12세이용가등급',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15세이용가등급'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이용불가'등급 4개 등급에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 등 7개 세부 설명이 따라 온다.

 

 


[국내 게임심의는 4개등급과 7개 부가설명으로 표시된다]

 

 

과거 영등위시절과 등급분류는 비슷하지만 ESRB나 CERO처럼 등급에 부가설명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며, 추가설명에도 등급에 따라 별을 1개부터 3개까지 표시해 그 강도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등급분류를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최대한 사행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를 하고 있다.

 



[게임위 로드맵, 향후 ESRB나 CERO 수준의 자율심의기관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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