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 'EZ2DJ'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1년 5월 '비트매니아'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코나미가 EZ2DJ의 제조, 판매사인 게임세상과 어뮤즈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피고들이 제작, 판매한 게임기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허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미 어뮤즈월드에 판매권을 양도하고 해산한 게임세상은 2000년 7월경 해산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원고에게 78억 여원을 지급해야 하며, 2000년 7월 경 부터 판매권을 양도 받은 어뮤즈월드는 39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어뮤즈월드는 EZ2DJ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모든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결정, 소송 대상 제품인 EZ2DJ 1st부터 3rd까지에 대해 앞으로의 판매 금지 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 된 제품까지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코나미는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를 1998년 한국과 일본에 출원했으며, 한국에 특허가 등록된 시점은 2001년 4월이다. 코나미는 이 특허를 적용한 '비트스테이지(비트매니아)'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한편 게임세상은 1999년 4월부터 2000년 7월까지 EZ2DJ로 785억 여원의 매출을 올렸고, 어뮤즈월드는 그 이후부터 국내 특허 등록(2001년 4월) 시점까지 232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재판부는 매출액의 10%를 배상금으로 정하였으며, 특허 등록 이후인 2001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어뮤즈월드가 EZ2DJ 500대를 제작, 판매한 점을 감안 할 때 코나미가 비트매니아를 1대당 1000만원씩 받고 500대를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 사용 이익 16억여원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EZ2DJ는 3rd를 지나 7th까지 발매 되었으며, 4th 이후의 기기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치가 없어 아케이드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 유통 된 제품 중 폐기 되는 제품은 그리 많지 않아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