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고지서처럼 어려운 게 있을까. 내가 쓰고 내가 내는 요금이지만 단말기 대금, 기본요금, 요금할인으로 잘게 쪼개진 고지서를 보면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가입단계에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조금 더 쉬운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 이통3사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휴대폰을 새로이 구매하는 고객에게 요금정보를 손쉽게 구분해 알 수 있도록 이통사의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표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구입가격(출고가), 실구입가(할부원금)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약관상 이용요금), 요금할인 등 고지서와 가입 신청서에 쓰이는 요어가 이통사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던 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 상의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하기 어렵다.
▲ 5월부터 적용될 휴대폰 가입 신청서
게다가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런 요금관련 용어의 어려움을 이용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에 주는 것처럼 속여 고객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를 표준화하고, 쉽고 명확하게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12.6월 중으로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을 통일하여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고,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이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전영만 과장은 이번 개선책 마련 동기에 대해"여태까지는 판매점에서 단말기 요금을 서비스 요금과 구분해 설명하지 않아 헷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단말기를 공짜로 산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지서에 할부금이 청구된다고 하는 이유는 가입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개선된 요금 가입 신청서에 대해서는 "가입단계에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명쾌하게 휴대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 요금으로 나누어서 작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공짜폰'이나 '단말기 할부금 바가지' 등의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디어잇 하경화 기자 ha@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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