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때 자주 발생하는 화면 깨짐 현상으로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깨진 화면을 중고로 매입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면 교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한 업체의 파손 액정 매입 안내 광고 (출처-은평통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파손액정판매'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보니, 은평통신, 이즈폰, 액정매니아 등 관련 업체 상당수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하는 디스플레이 가격을 살펴보니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센터를 통해 깨진 화면을 교체할 때 10~2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손상된 것을 별도 판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의 교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단, AS센터의 경우 화면 교체 시 깨진 것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야한다.
업체 관계자는 "파손 상태의 경중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므로 정상 가동되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한편, 업체가 매입한 파손 디스플레이는 깨진 유리가 교체된 후 재생 디스플레이로 재판매된다.
이진 기자 miffy@it.co.kr